최근 광복 70돌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이번 박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발언은 지난 4월 고 성완종 씨에 대한 두 차례 사면의 문제를 거론하며,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을 때에만 행사해야 하고, 그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밝힌바 있다.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란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돼 사면권의 취지를 오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고 성완종 씨에 대한 국민의 납득하기 어려운 연이은 사면이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온 정국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한 정치 지도자의 사면권 남발로 결국 오늘날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정치 불신 풍조와 경기 침체 등의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사면권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 더욱이 올해는 광복 70돌이라는 역사적 해를 맞아 박 대통령은 사면 대상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면권 행사를 촉구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오·남용되면 결국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 고 성완종 씨의 사건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면권이 선용되는 경우, 국민통합의 수단 등으로 지도자의 높은 통치 행위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박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경제인과 생계형 사면은 적극 권장할 일이나 정쟁에 앞장 선 정치인은 배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이번 사면을 준비함에 있어 국민의 법 감정을 충분히 헤아려 대상자 선정에 있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광복 70돌 사면은 국민이 갈망하는 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서민과 경제인 특별사면이 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