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에 개최된 제24회 국무회의에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여,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여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도 강력히 대처하는 등 지속해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