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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 대구 편입 위한 공동협의회 첫 회의 개최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의한 최초의 편입
이명자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23일

오는 7월 1일자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관련해 대구시는 22일 오후 2시 군위군청에서 대구시 김종한 행정부시장과 경북도 김학홍 행정부지사, 군위군 이상현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 회의 모습
ⓒ 뉴스랜드
세부 안건으로는 △군위군 내 각종 안내 표지판 정비 △군위군 편입에 따른 기념행사 개최 △ 2023년 경북도-군위군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 △사무 인계인수 △군위군 소재 경북도 공유재산 인수 △각종 법령 개정 사항 건의 등 군위군 대구 편입에 따른 협의사항·협조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 ‘각종 안내 표지판 정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 군위군수로 되어있는 군위군 내 안내 표지판을 대구광역시장 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수로 정비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해 정비 시기·주체·소요예산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 ‘기념행사 개최’에 대해서는 더 큰 대구 미래의 시작을 기념하는 행사 개최에 대한 공동 개최 여부, 일자, 장소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2023년 경북도-군위군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에 대해서는 군위군 편입법 부칙 제4조(지방재정 경과조치)에 따라 2023년 군위군 내 투입되는 경북도-군위군 기 편성 예산을 동일하게 유지해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 ‘사무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인계 대상 사무 기초 조사를 실시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인계 인수서 초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군위군 소재 경북도 공유재산 인수’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군위군 소재 경북도 공유재산을 누락 없이 대구시가 인수하기 위해 이관재산 목록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법령 개정 공동 건의사항에 대한 합의도 있었다.

△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유지’는 농어촌버스의 광역시 내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편입 후에도 벽오지 노선이 많은 군위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것을 합의했다.

△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외’는 현재 군위의 경우 오염도가 낮아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된 상태이나, 군위군 대구 편입 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포괄적 규제에 따른 각종 주민 불편사항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에 대기관리법 시행령 개정 건의에 의견을 모았다.

향후에도 편입에 따른 행정공백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편입 업무 추진 중 발생하는 지자체 간 이견 사항, 실무추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공동협의회 수시 개최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하여 실무추진단 인계인수 업무를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의한 최초의 편입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모범사례로, 군위군 편입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대구 미래 50년 토대를 마련하고 대구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명자 기자 / 입력 : 2023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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