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09 오후 11:57: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정치·행정

대구시, 정무직 및 산하기관장·임원 임기 단체장과 일치시킨다

전국 최초 특별 조례 발의, 행정 절차 완료되는 대로 시행
이명자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13일

대구시가 홍준표 대구시장의 후보 시절 공약한 정무직 공무원·산하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특별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다.

대구시가 발의한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은 임명권자와 사실상의 정무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위 ‘알박기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골자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정권 교체기에 사실상 단 하루도 ‘불편한 동거’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 임기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본 조례는 이번 회기에 시 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거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294회 임시회에 유사·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으며, ‘임기일치 조례’까지 통과되면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기본 틀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임명권자와 정무적 성격의 인사 간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시정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시정 철학 실현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선8기가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대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만큼 대구시의 모든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일하고 시민들께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자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13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