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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일제 점검

행자부, 공공기관·기업 대상…동의·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04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정부가 본격 앞장선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일부터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특히 점검대상 중 100만 건 이상인 대규모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나 올 6월까지 자체점검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 혹은 등록했더라도 미비한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 중에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이 되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고유식별정보 처리현황 및 법령상 처리 근거 등을 확인하고 안전성 확보조치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에 6월까지 등록해야 한다.

점검항목은 고유식별정보 처리여부와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서의 동의·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에 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다.

현장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위반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개인정보는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 구제나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악용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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