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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 “원청업체가 안전사고 원인 제공시 엄중 조치”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주재…“‘안전의 생활화’ 무엇보다 중요”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산업안전과 관련,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원청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서 엄중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하청 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원청이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원청과 하청이 안전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경감하고 교육·기술 지원 등 인센터브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960여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건설사고 사망자가 14%나 증가했다”며 “이런 취약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소중한 인명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한명 한명이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도록 ‘안전의 생활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다음주부터 대형공사장, 건축물 등 주요 시설 33만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며 “관계 부처에서는 긴밀히 협업해 안전관리 실태, 안전대책의 현장 집행상황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국민안전 사회로 나아가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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