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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불합리한 행정내부 관행 개선

국민중심·현장중심의 대민서비스 창출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9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불합리한 행정내부 관행을 찾아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국민중심·현장중심의 대민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2016년 발굴한 57건(상반기:32건, 하반기:25건)의 민원·행정제도를 올해 상반기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5,300여 건의 개선과제를 건의 받아 심도 있는 예비검토와 해당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총12개 부처 57건의 과제를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개선과제 57건 중 19건은 지난해에 이미 완료하였으며, 38건의 과제는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민원·행정제도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생활)
종전까지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에 대해 분할 납부가 불가능하였으나, 개선의 통해 과징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해졌다. (서울시 관악구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청구시 전화번호, 주소 등을 청구시마다 입력해야 했으나, 전화번호, 주소 등을 1회만 입력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 중구 ― 행정자치부)

(규제완화)
생산·보전관리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내 일반음식점입지가 제한돼 있었지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등록 시설은 농업진흥구역내 일반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졌다. (경기 파주시 ― 농림축산식품부)

환경관련 시설 설치 공사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하수관로 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순환골재 의무사용에서 제외됐다. (경기 화성시 ― 환경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의 확인은 공장등록증명서로만 확인해 왔으나 ‘수처리제조업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갈음하여 확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 화성시 ― 중소기업청)

(복지)
복지수급자가 주소 이전 시 전입정보의 행복e음시스템 연계 이후 수급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복지업무 담당자가 신청인 주소를 확인해 주소 변경 시에도 즉시 발급된다. (인천 연수구 ― 보건복지부)

성인 암 환자 의료비지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시 매년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행복e음을 통한 금융재산 조사로 구비서류 감축은 물론 대상자가 누락되는 불합리를 사전에 차단하게 됐다. (인천 연수구 ― 보건복지부)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작지만 크게 느끼는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복지, 주민생활 등 국민이 자주 접하는 과제를 발굴 개선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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