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자치법규과 신설은 지방자치권을 통제하고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헌법 제1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행자부는 조례·규칙과 같은 자치법규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제·개정된 법령을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가 제정됨으로써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행자부가 지자체, 법제처와 합동으로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추진한 결과 2015년 1만 5818건, 2016년 1만 837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에 행자부는 기존 자치법규 정비를 담당하던 인력 2명과 법제처의 파견인력 3명을 포함한 자치법규과(10명)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는 지자체 자치법규 담당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컨설팅 기능을 확대하고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상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주민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한 자치법규를 지자체들이 공유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치입법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