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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무 공무원 재산등록자, 내년부터 제외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7일

인·허가 부서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항로표지원, 청소차량 운전직원 등의 현장 실무 공무원이 재산등록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토목·환경·식품 분야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전원 재산등록을 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시설물 관리 직원, 청소차량 운전직원, 항로표지원 등의 현장 공무원들도 해당 부서에 소속해 있다는 이유로 모두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 이들 공무원들은 취업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퇴직 후 생계형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고위직 퇴직자와 동일한 취업확인·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허가와 직접 관련 없는 현장 근무자는 내년부터 재산등록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재산등록 의무자 제외 업무가 임의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기관장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외자를 확정하도록 했다. 또 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된 후, 1년간 의무면제신고를 2회 해야한다.

인사처는 재산등록 의무 제외자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과도한 재산등록 의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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