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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추가합격자 선발 기간 3개월→6개월 확대

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7일

공무원 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선발 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었다. 3개월 뒤에는 추가선발이 불가능했다.

인사처는 올해 9급 공채 최종합격자(세무직 제외)로 2591명을 선발했으나 이후 490명이 임용을 포기해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236명을 추가 선발한 바 있다.

인사처는 추가로 임용을 포기한 합격자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2차 추가선발을 계획하고 있지만 추가 합격자 선발 기간은 3개월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내년부터는 추가합격자 선발 기간을 6개월로 늘려 충원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 공동체 정신회복에 기여한 의사상자 등의 공직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가산점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의사상자 등이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7·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만 가산점을 부여해 왔다.

의사자의 배우자나 자녀, 1∼6급 의상자 본인에 대한 가산 비율은 5%, 1∼6급 의상자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가산 비율은 3%다.

또 인사처는 앞으로 원서접수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절차 없이 행정기관 간 정보를 활용해 수험생이 가산점 부여 대상인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제국 차장은 “이번 개정안은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신속하게 결원을 충원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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