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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번호’ 수집 금지

행자부,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 400여개 일괄 정비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3일

앞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조세와 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조세·병역 등의 사유로 수집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시행령 이상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개를 일괄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규칙 상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시행령 이상에 근거를 둘 방침이다.

행자부가 예시한 법률과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는 조세와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격사유 확인 등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 확인에 반드시 당사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때다.

또 소송과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삼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업무, 금융거래 확인, 신용평가, 가족관계등록부·등기부 등의 작성이 이에 해당한다.

행자부는 상위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6883개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해 법령과 자치법규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그동안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주민번호를 쉽게 수집·이용함에 따라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의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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