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09 오후 11:57: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정치·행정

경북도, 청탁금지법 시행 대응 TF팀 구성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급대책도 수립 추진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1일

경상북도는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 대응 농축산물 영향 최소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

T/F팀은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4개팀 18명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과 연계하여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 및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울러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급대책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법 시행에 따라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사과 등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시장변화에 대처하고 농축산물의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하고자 소포장 포장재 개발 등 유통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과일 신소비수요 창출을 위해 학교 간식에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과 한우 번식우 개량과 병행한 우량송아지 안정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농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내 농축산물 소비확대 방안마련 및 포장재 개선 등 대책수립과 예산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1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