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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칸막이 없는 공무원 ‘협업’ 선도

7월부터 협업 포인트 사용실적 부서평가에 반영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4일

공무원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하며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협업’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행자부가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협업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협업 포인트 사용실적을 7월부터 부서평가에 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협업 포인트 제도는 공무원이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다른 부서 공무원과 업무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거나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을 한 경우 포인트를 주고받는 제도다.

직원 간 협업을 활성화해 부처·부서 이기주의를 없애고 업무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올 1월 행자부 훈령이 제정돼 도입됐다.

협업 포인트는 직원 1인당 매월 200포인트씩 배정받아 협업 상대방에게 1회 10포인트씩 감사메시지와 함께 보낼 수 있다.

타 부서 직원은 물론 다른 기관 공무원에게도 줄 수 있으나 같은 부서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다.

동일인에 대해서는 월 2회까지만 가능하다. 평가대상은 부서원들이 사용한 협업 포인트 사용실적으로 하고 평가결과는 부서장과 부서원 모두의 성과에 반영된다.

연간 실적을 종합해 협업을 잘하는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자부 기획조정실장은 “협업 포인트 제도는 직원, 부서 간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조직 내 상호신뢰 향상과 함께 협업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선 순환적 조직문화의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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