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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해외 체류 경우, 부모집 등 국내주소 신고

행자부, 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08일

앞으로는 유학이나 해외지사 발령 등으로 의도치 않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거나 거주불명자가 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유학, 취업 등을 이유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 주소관리 방안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주민등록법상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체류 예정자는 출국 전에 부모 등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주소를 이전할 곳이 없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면 된다.

또 해외체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행자부는 이중 신고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경우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그동안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부재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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