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09 오후 11:57: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정치·행정

입찰공고 전 사전규격 공개...입찰 투명성 대폭 확대

5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 공개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27일

행정자치부는 물품·용역 사전 규격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는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하여 소수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5천만 원 이상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토록 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경우 이의제기 할 수 있고,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입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입찰공고 전에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공개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지방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27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