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09 오후 11:57: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정치·행정

경남도, 택시 감차 정책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뉴스랜드 기자 / news@newsland.kr입력 : 2015년 06월 26일

경남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택시 과잉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택시 감차 정책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택시 감차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전시를 대상으로 택시 감차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올해 3월 완료하였다.

택시 감차는 도내 ‘시·군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연도별 감차규모, 감차보상금의 수준, 연도별 소요 금액 및 감차재원 규모 등을 반영한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남도 택시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택시 감차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택시업계 경영 악화 개선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소득저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택시 감차계획 수립·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말까지 택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에서 수립한 감차계획을 심의할 계획이다.

택시 감차위원회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상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택시 담당 공무원, 일반·개인택시 사업자 대표, 노조 대표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뉴스랜드 기자 / news@newsland.kr입력 : 2015년 06월 26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