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UN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대상자 이외에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래 제3국적자 7명(기관 포함)을 26일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했다.
그간 정부는 UN 안보리의 제재대상자인 북한 측 인사 32명(기관 포함)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해 온 바 있다. (지난 2009년 개인 5명·기관 8곳, 2012년 기관 3곳, 2013년 개인 7명·기관 8곳, 2014년 기관 1곳 등 개인 12명·기관 20곳)
미국·일본·호주 등의 경우, 북한의 핵개발 및 무기거래와 관련하여 UN 안보리의 제재대상자(북측 인사) 외에도 제3국적자들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해 왔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으로 26일 관보에 고시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이 이번에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상기 제3국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및 영수를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영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