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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실제 소유하면 미등기라도 이주대책대상자 인정

“주택소유자란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
오세헌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등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재결했다.

경기 평택시에 사는 A씨는 2000년에 전세로 살던 주택과 부지를 구입한 후 토지만 등기하고 주택은 미등기상태인 채로 살다가 2006년에 주택을 등기했다.

2006년 9월 A씨는 살던 주택이 LH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편입되자 이주대책을 신청하였으나 A씨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2004년 12월) 이후에 주택을 등기하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주택을 매수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여 달라며 작년 9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 A씨가 주택과 달리 토지에 대해서는 기준일 이전에 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었던 점, ▲ A씨가 제출한 토지계약서에 건물을 함께 구입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 위 계약서에 토지의 지번이 일부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 등과 비교하여 보면 A씨가 매수한 주택이 개발사업에 편입된 주택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토지와 함께 주택을 구입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주택소유자란 주택에 대한 등기를 마치고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건물등기부등본 이외에도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권을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세헌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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