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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 차량 탑승자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20일

앞으로는 일반 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운행하는 차량 탑승자는 뒷좌석까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의무화돼 있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확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사진 등 영상매체에 의해 단속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항목에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항목을 추가해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공익신고 되는 경우 법규위반이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차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대조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경찰청장이 외국인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의 주소 확인 또는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머무는 곳 정보, 지문 등)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집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을 방지하는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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