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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요금, 서비스 전 손님에게 제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최종지불요금 내역서 작성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01일

앞으로 미용업소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전체 요금이 얼마인지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장애인 바가지 요금청구 사건 등 일부 미용업소의 요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다.

보건복지부는 ‘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을 마련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시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침은 7월15일부터 시행된다.

지침에 따라 미용업소는 미용행위에 수반되는 추가항목까지 포함해 최종지불가격을 게시해 이용자들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지불요금 내역서(상세주문내역서)를 작성해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비용지불에 합의해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상세주문내역서에는 최종 결제 금액(합계)과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내용(품목) 및 품목별 가격, 염색제·펌제·영양제 등 제품 사용 시 사용제품명, 할인율·할인쿠폰 적용 여부 등이 포함된다.

펌 등 세부품목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경우, 품목별 가격을 모두 표기하거나 ‘일반펌 3만원, 믹스펌 20만원’ 등 가장 저렴한 품목과 가장 비싼 품목 가격을 동시에 표기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미용업소는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의무에도 불구하고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하고 추가요금이 누락된 기본요금과 가장 저렴한 품목만 게시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불할 비용과 실제 최종지불요금과의 차이가 발생해 다수 피해와 불만이 있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용업소는 게시된 가격준수를 통해 미용서비스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은 미용행위 전에 최종지불요금을 미리 알 수 있어 지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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