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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성장 제품’은 거짓이었다

허위 광고 판매업체 8곳과 광고대행사 2곳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식품과 운동기구의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판매업체 8곳과 광고대행사 2곳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6,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와 제품은 닥터메모리업의 ‘키즈앤지(식품)’, ㈜메세지코리아의 ‘톨플러스(운동기구)’, 에이치앤에이치의 ‘키움정(식품)’, ㈜나일랜드의 ‘롱키원(식품)’, ‘롱키원플러스(운동기구)’, 마니키커의 ‘마니키커(식품)’, 에스&에스의 ‘롱키원골드(식품)’, 에스에스하이키㈜의 ‘키클아이(식품)’, ‘키플러스(식품)’, ‘키짱(운동기구)’, 광고대행사 ‘㈜내일을’이 홍보한 ‘키플러스(식품)’, ‘하이키플러스(운동기구)’, ‘(주)칼라엠앤씨’가 홍보한 ‘롱키원(식품)’. ‘마니키커(식품)’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키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도 키성장 효능이 있다며 거짓, 과장 광고 행위를 해왔다.

이들은 “특허받은 성장 촉진용 조성물 함유! 우리 아이들의 숨어있는 키를 찾아라!”, “검증받은 성장 운동 기구, ○○대 성장 연구팀 연구입증” 등 해당 제품이 청소년 성장과 발육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케 했다.

공정위는 닥터메모리업 등 8개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그 중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관련 매출액 규모가 큰 (주)메세지코리아 등 3개 업체는 총 6,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함께 결정했다.

또한 폐업 등으로 보완 조사가 필요한 디엔에이(주)와 에스에스하이키(주)는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키성장 제품을 판매, 광고하는 업체들에게 거짓 과장 광고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하여 관련 시장에서 공정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키성장 제품의 거짓 · 과장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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