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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38.9㎢ 해제

해제 지역,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4일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4일부터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38.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되며, 지역별로는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된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존치하였다.

이번 조치는 ’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당해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였고, 개발사업 예정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해당 시·군·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따른 지가 불안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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