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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제조업체 37곳 중 17곳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계측기 관련 위반 등 17곳 업체 38건 적발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0일

환경부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4대 사회악 근절(불량식품)'의 일환으로 전국의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37곳 중 17곳의 업체가 총 38건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합동 특별 점검단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지방환경청,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의 전문인력 등 총 '28명/일'로 구성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5년간 '먹는 물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됐으며 전체 먹는 샘물 제조업체 중 약 60%인 총 3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위반 행위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계측기 관련 규정위반 9건,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5건, 취수정 수질기준 초과 4건 등이다.

합동 특별 점검단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9곳의 업체를 적발하여 8일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중 고의성이 입증된 8곳의 업체는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소했다.

현행 먹는 물관리법은 업체 자체적으로 먹는 샘물의 원수와 제품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발 업체들은 6개월에서 최대 5년간 미생물 항목 검사를 하지 않고 결과를 실험장부에 허위로 기재했다.

미생물 항목 검사는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녹농균은 매주 2회 이상, 분원성연쇄상구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살모넬라, 쉬겔라 등은 매월 1회 이상 업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

또 2년마다 받도록 한 취수정 계측기의 오차시험 또는 교정을 하지 않고, 계측기 전원을 끄거나 고장 난 상태로 영업을 한 업체도 8곳(9건)이 적발되었다.

이들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 지자체의 추가조사를 거쳐 누락된 취수량에 대해 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 밖에 먹는 샘물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염성 질병에 대한 건강검진을 누락한 5곳의 업체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먹는 샘물 제조에 종사하는 자는 6개월마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질병에 감염된 경우 제조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일부 취수정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한 4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해당 취수정의 취수정지로 대체할 수 있음)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점검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즉각 통보했다.

이들 업체의 수질기준 초과항목은 일반세균 3건과 탁도 1건이며, 최종 제품수의 경우에는 수질기준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이 법령 위반에 대한 먹는 샘물 업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먹는 샘물 업계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취재본부장 이도수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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