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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반면교사 될 징계사례집 최초 발간

3대 비위(금품, 성(性),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3일

국민에게 신뢰받는 반듯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 징계사례집이 처음으로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실제 사례를 모은 「반듯한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를 12일 발간했다.

정부수립 이후 최초인 이번 징계사례집은 근무소홀,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엄수 위반, 금품・향응 수수, 성실의무 위반 등 9개의 비위 유형별 사례를 선별해 수록했다.

사례집은 공무원에게 ‘반면교사(反面敎師)’를 통해 잘못된 처신에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지 보여줌으로써, 공직자 스스로 경계(警戒)하고 율기(律己, 자신을 다스림)하도록 했으며, 징계제도의 개요, 주요 질의‧답변, 통계 등을 실어, 징계업무 담당자 등 공무원과 국민이 보다 쉽게 징계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정부 각 부처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전 공직사회에 배포되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에도 게시해 누구나 내려 받기로 볼 수 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징계사례집이 널리 읽혀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공직사회에 신뢰와 희망이 뿌리 내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지속적으로 인사혁신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징계위원의 풀(pool)제를 도입하는 등 징계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3대 비위(금품, 성(性),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징계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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