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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시민행복보장제도’시행

기초수급 탈락 취약계층, 10월부터 570여 명 첫 지원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6일

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하며, 26일 570여 명의 저소득 시민에게 3천여만 원의 급여를 처음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 개편되면서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인해 1,265가구 2,024명이 탈락했다.

하지만 이들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 실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어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대구시는 이러한 저소득 시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선6기 공약사업인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올 10월부터 시행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자 중 선정기준에 부합한 570여 명에게 이날 첫 급여를 지급하고, 앞으로 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행복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2인가구 133만 원) 이내인 가구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활비를 보조하는 행복급여(2인가구 최대 18만 원)와 출산 또는 사망의 경우 해산․장제급여를 지급받는다.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사는 독거노인 A씨의 경우, 타지방에 사는 자녀의 소득으로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었으나, 대구시에서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매월 1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대구시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자를 모두 확인하고, 선정기준에 부합될 경우 이 제도를 신청하도록 안내했으며, 최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시민들에게는 ‘시민행복보장제도’도 같이 신청 받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바로 행복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을 위해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에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수차례 설명한 결과 9월에 제도 신설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앞으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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