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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 7년 만에 승인

차의과대학에 인간복제 방지 등 조건부로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2일

국내에서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가 7년 만에 승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차의과대학이 제출한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 승인은 2009년도 차병원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 이후 7년 만이다.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란 체세포 복제 배아(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 핵을 이식해서 만든 배아)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를 말한다.

연구는 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으로만 할 수 있으며 생명윤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전에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연구는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해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연골 형성이상과 같은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복지부 승인에 앞서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난자 획득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는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인간복제 방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연구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연구진행과정에서 난자 사용 전에 난자이용연구동의서 등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점검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직접 참관할 예정이다.

또 인간복제 방지를 위해 연구에 사용된 난자 및 배아의 폐기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이를 매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선도적 기술을 확보하려는 과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많은 기대가 있지만 체세포 복제 배아연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차의대 연구가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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