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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처리 최종 완료

의료폐기물 안전관리강화 지속추진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2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1일 완치된 마지막 메르스 환자(80번)의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10kg)이 3일 경기도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처리업체에서 소각처리되어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모두 종료되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5월 20일 첫 메르스 환자 발생이후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의 증가로 인한 폐기물처리 적체와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메르스 폐기물을 배출 당일 운반·소각처리하는 메르스 특별대책을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했다.

마지막 메르스 환자의 격리의료폐기물이 3일까지 총 257톤을 배출 당일 소각처리했다.

메르스 환자가 가장 많았던 6월과 7월에는 총 254톤의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격리의료폐기물의 약 3배에 달하는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이 발생했다.

환경부는 자가격리자의 생활폐기물을 보관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키트 총 8,542세트와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11만 8,306개를 자가격리자에게 무상으로 보급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은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이 하루에 약 11톤 까지 발생한 경우도 있었으나, 폐기물 및 의료계 종사자 등의 협조 덕분에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메르스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추진과 처리과정을 담은 메르스 폐기물 안전관리 백서를 11월 중에 발간하여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의료폐기물이 발생된 당일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의료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 손실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정책수립에 대한 민·관·학계 등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운영해온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반(TF)’을 내년까지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제도개선으로는 의료폐기물을 담아 운반하는 전용용기의 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하고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의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한 보관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또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경보가 발령되거나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보관이나 처리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4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향후 신종 바이러스 출현 및 확산에 대비하여 메르스 폐기물 특별대책을 표준화하여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환경부 감염병 위기관리 설명서(매뉴얼)도 보완된다.

또 의료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예방과 사고 시 조치내용 등을 담은 ‘폐기물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설명서’를 10월 말까지 배포하고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안전대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은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의료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와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및 현장 안전관리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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