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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올해 추석 상여금 평균 ‘80만1105원’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1일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올해 추석 상여금으로 평균 80만1105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는 남녀 직장인 655명을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재직 중인 회사에서 추석 상여를 지급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자 직장인 51.1%는 ‘그렇다’고 답했으며, 48.9%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추석 상여를 ‘받는다(44.8%)’고 답한 이들보다 ‘받지 못한다(55.2%)’고 답한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추석 상여로 무엇을 지급하는지를 묻자 ‘상여금’을 받는다고 답한 직장인이 6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추석 선물’이 34.9%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1.5%의 응답자는 상여금과 추석 선물을 모두 받는다고 답했다.

이들 직장인들이 받는 올해 추석 상여금(개방형 질문)은 평균 80만1105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평균 138만7667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기업(81만5151원)’, ‘중견기업(74만2963원)’, ‘중소기업(56만7870원)’, ‘외국계기업(49만1875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명절 상여가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부족하다’는 답변이 60.3%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30.8%로 그 뒤를 이었다. 명절 상여가 ‘충분하다’는 답변은 8.9%에 그쳤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올해 추석 연휴에 적용되는 대체휴무제로 유급휴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재직 중인 회사에서 올해 추석 연휴 대체휴무제를 시행하는지를 묻자 62.1%가 ‘그렇다’고 답한 것. 대체휴무제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은 37.9%였다.

대체휴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반 기업의 경우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업자의 경영방침으로 인해’가 22.2%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업무가 바빠서(18.1%)’, ‘회사사정이 좋지 못해서(6.0%)’ 등의 의견이 있었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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