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09 오후 11:57: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경제·과학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유효기간 5년 연장

한국산 패류의 안전성 인정받아… 패류 수출 확대 기반 마련
신인기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과 체결한 「대(對)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15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30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 FDA는 우리나라 패류 생산해역, 가공공장에 대한 방한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패류의 위생관리체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총 4차례(1993, 1998, 2003, 2015)에 걸쳐 유효기간이 5년인 양해각서를 갱신·연장해 왔다. 가장 최근에 갱신된 2015년 양해각서는 당초 2020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미국 FDA의 방한 점검이 늦어지며 양해각서 유효기간을 2023년 6월 15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패류 생산해역 인근에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육·해상 오염원 및 수출·가공시설을 집중 점검·관리하며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패류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6년 만에 실시된 미국 FDA 점검단의 현장실사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신선패류를 지속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았으며, 이번 양해각서 유효기간 연장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패류 위생관리체계를 미국 FDA가 인정했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수출 확대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체계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신인기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30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