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저렴한 요금을 위주로 현재 약 788만 명(18년7월말 기준)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40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를 오는 9월 30일까지 감면하기로 했던 것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 추가 연장했다.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2018년 337억 원, 2019년 354억 원 수준이며,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적 심사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송보조국의 기술심사, 준공검사 등 관리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로 일원화하여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방송사업자는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9월중에 즉시 공포․시행 될 예정이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