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15 오전 12:33: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경제·과학

국토부, 친환경 물류시스템 설치비 지원

온실가스 감축·미세먼지 저감 등…2일부터 사업자 공모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2일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 등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2일부터 3월 24일까지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22억 원으로 지난해 비해 30%가 증액됐다.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억 5000만 원(사업비의 50% 이내),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최대 1억 원(사업비의 30% 이내)으로 차등하고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사업비 지원과 병행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대기업 위주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평가방식을 개편하고 화물차 연비왕 선발대회는 6개월 이상 평소 운전실적과 대회당일 평가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지원사업을 유형별로 크게 나누면 정부지정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된다.

정부지정사업은 무시동 히터, 에어스포일러 등 10억 8000만 원이며 그중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고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무시동 히터를 집중 지원한다.

민간공모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억 30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품목은 저저항타이어, 무시동 에어컨, 전기식 냉동시스템 등 기업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9000만 원이며 시험비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친환경연구처(031-369-0337, 0338)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3월 24일 오후 6시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알림마당, 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www.ts2020.kr/), 녹색물류 누리집(http://gl.ts2020.kr/, 공지사항) 참조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환경물류 지원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파리협약 체결 등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규제 강화 추세에 맞춰 중소 화주, 물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2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