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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책사업 보상예산 5조 4천억 원…조기집행 적극 지원

재결기간 단축 135일→100일·재결 절차 안내 등 빠른 행정 처리 도모
오세헌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31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 이하 중토위)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국책사업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토위가 조사한 올해 서울 등 지방국토관리청(5개)과 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공기관(8개)이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모두 450개 사업으로 보상규모는 5조 4,178억 원이다.

금년에 이루어지는 주요사업으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3,016억 원), 봉담-송산 고속도로(1,350억 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3,063억 원), 울산효문 산업단지 개발(1,860억 원), 판교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 개발(582억 원),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1,440억 원),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1,000억 원) 등이다.

중토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0.5%) 달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①재결기간 단축, ②주요사업 시행기관 간담회, ③현장방문, ④재결절차 사전 설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결기간 단축은 2016년 말 구축 완료된 재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송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결기간을 1건당 평균 135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시행기관 간담회는 지방국토관리청 및 주요 공공기관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보상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장방문은 도로, 철도, 공공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 현장을 수시 방문(월 2회 이상)하여 보상관련 쟁점사항과 보상예산 조기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재결절차 사전 설명은 매월 긴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국책사업은 사전에 재결신청 자료 및 재결절차 등을 사업시행기관에 설명하여 보상이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토위에서는 2016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을 합하여 총 3,679건을 재결했으며, 재결금액은 4조 9,907억 원에 달한다.

2016년 재결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수용재결은 2015년에 비해 51건이 감소한 1,270건, 수용재결액은 당초 보상 협의금액(2조 5,289억 원)보다 3.67%가 증가한 2조 6,218억 원을 재결했다.

요구사항 유형별로 보면, 보상금 인상, 잔여지 수용, 손실보상(영업/영농/축산),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순으로 나타났다.

②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재결은 2015년보다 56건이 증가한 1,147건, 이의재결액은 수용재결액(2조 2,980억 원)보다 3.08%가 증가한 2조 3,689억 원을 재결했다.

요구사항 유형별로 보면, 보상금 인상, 잔여지 수용, 수용재결 취소, 공익사업에 편입 제외 순으로 나타났다.

③ 행정심판은 2015년보다 4건이 증가한 147건을 재결하였으며, 주요 청구내용은 사업개시 및 완료시점 적용시가, 개발비용 인정여부, 부과대상 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④ 2016년 6월 30일부터 신설된 사업인정 의제사업(1,030건)과 사업인정(5건)은 총1,035건을 접수하여 899건에 대한 공익성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중토위 관계자는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앞당겨 민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세헌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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