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09 오후 11:57: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경제·과학

원사업자,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하면 공공입찰 참여 제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국무회의 통과…직불제 활성화 방안도 도입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22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서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보복행위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에 부과하는 벌점도 종전 3.0점에서 5.1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 활성화 방안도 도입된다. 대금 지급이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뤄지는 경우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했다.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사업자는 벌점을 0.5점 경감해준다.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술자료의 정의’로 명확하게 했다.

기술자료의 정의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보복행위해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5.1점의 벌점이 부과하는 내용이다.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 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복행위로 인해 고발 조치되는 경우의 벌점을 5.1점으로 한 것이다.

보복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분쟁조정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대해 거래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보복행위는 하도급업체의 사업기회를 제한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다.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것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요건 확대는 대금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금 지급이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도록 했다.

다만, 면제대상이 되는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는 앞으로 공정위가 별도의 고시를 통해 정하게 된다.

또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참여한 원사업자에게는 0.5점의 벌점을 경감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으로 중소하도급업체들이 앞으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되어 피해를 충실히 구제받게 될 전망이다. 나아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대금 보증의무 면제요건 확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벌점 경감 기준 신설도 하도급대금 직불로 활성화되어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개정 시행령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하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규정과 벌점 경감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를 정하는 고시 제정 작업을 곧바로 추진할 예정이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22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