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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14일이내 수수료 없이 계약 철회 가능

28일부터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제2금융권·대부업체는 12월부터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8일

“지난주 은행대출 받고 보니 다른 은행 이자가 더 싸네! 무르고 싶은데 중도상환 수수료 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한, 두 번 해봤을 것이다.

은행에서 개인이 2억 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고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부터 우리·KEB하나·씨티·대구·제주은행이, 31일부터는 농협·신한·국민·기업은행·수협 등 10개 은행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달 28일에는 대출계약 철회권이 SC은행으로 확대되고 보험·카드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상위 20개 대부업체에선 12월 중 철회권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미 대출계약을 맺었는데 더 싼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에 대출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되는데 철회하려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면 된다”고 밝혔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은행영업을 마칠 때까지 철회 의사가 전달돼야 한다. 단, 중도상환수수료는 내지 않는 대신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은 갚아줘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법무사수수료를, 마이너스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를 돌려주면 된다.

계약 철회와 동시에 은행·한국신용정보원·개인신용조회회사(CB)들이 보유한 대출 정보가 삭제되는 것은 물론 대출자가 철회권을 몇 번 썼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

계약 철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 은행에 대해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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