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증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중국이 인정하여 중국 강제인증인 ‘CCC 인증서’가 지난 18일 최초로 발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시범사업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발급한 국내산 TV 대해서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를 중국 인증기관인 CQC(품질인증센터)가 인정하여 CCC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중국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은 중국의 대표적인 강제제품인증제도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20개 분야 158개 품목이 해당 된다.
또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을 위하여 지난해 9월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CNCA)간 2개의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18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 1차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 장관 회의에서 ‘한-중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간 세부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