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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활용 전담 조직 운영

대한상의 내 전담조직 운영…종합컨설팅 제공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기업활력법 활용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이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법 시행에 맞춰 이를 전담 지원하는 기관으로 대한상의를 지정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합동으로 운영 중인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의 간사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기업의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지원센터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센터는 센터장 이하 3팀에 15명 내외로 운영된다. 여기에는 대한상의 외에 산업연구원, 회계사, 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참여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사업 재편 희망 기업들이 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 사전 검토 사항들을 자문해주고, 계획서 작성 지원 등 종합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 과잉공급 등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도 지원한다.

사업재편 승인이 이뤄지면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고용안정 등 사업재편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 사항을 일괄 서비스하고, 사업재편기간 중 애로사항도 해소해 준다.

지원센터는 16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사전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개시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보안 유지된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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