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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 관세율’ 통합...일목요연하게 정리

인민위원회의 인증 절차 거치면 7월 1일 발효
뉴스랜드 기자 / news@newsland.kr입력 : 2016년 06월 22일

관세청은 중국 관세율 정보를 통합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중국 관세율 일람표’를 제작,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타결된 정보기술협정 확대 협상(ITAⅡ)이 다음달 1일 정식 발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중국 관세율로 인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경우 이달 28∼29일에 열리는 인민위원회의 인증 절차를 거치면 7월 1일 발효된다.

ITA Ⅱ가 발효되면 전기·의료·계측·음향기기 등에 대한 중국의 수입관세가 3~5년 내 완전 철폐되나 중국 수입시장에서 관세인하 혜택을 기대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은 복잡한 중국 관세율이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한국산 수입물품에 적용 가능한 중국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최혜국대우(MFN)세율·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세율·잠정세율·한중 자유무역협정(FTA)세율이다.

여기에 ITA Ⅱ 세율이 추가되면 이 가운데 시기별 최저 세율이 무엇이고, 적용가능한 최저세율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관세청과 세관에는 앞으로 적용될 중국 관세율과 유리한 세율을 확인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 일람표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차이며 정보기술협정(ITA) 발효 4년차인 2019년까지의 세율 비교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표를 전국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배포해 민원상담에 활용토록 하고,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FTA 포탈(http://fta.customs.go.kr)에도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의 잠정세율과 ITA Ⅱ 세율 적용에는 원산지증명서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는 반면, 한중 FTA와 APTA 세율 적용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고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랜드 기자 / news@newsland.kr입력 : 2016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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