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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영업이익률 15% 이상 하락 업종 기업, 원샷법 혜택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공개
뉴스랜드 기자 / news@newsland.kr입력 : 2016년 06월 03일

과거 10년 평균과 비교해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15% 이상 떨어진 업종의 기업은 앞으로 ‘원샷법’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한다.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이 선제적·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이다.

다만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 구조 개선을 목표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때만 얻을 수 있다.

이번에 특정 업종이 과잉공급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산업부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보조지표 2개 충족, 수요 회복 가능성 등 세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과잉공급으로 인정된다.

첫 번째 기준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다.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또 가동률,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업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지표 5가지 보조지표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세번째로 당분간 해당 업종의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수급상의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돼야 과잉공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샷법 신청 기업은 생산성과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실시지침은 총자산수익률, 유형자산회전율, 부가가치율 등의 개선 기준을 설정했다.

총자산수익률과 유형자산회전율은 기준연도보다 각각 2%포인트, 5% 이상 개선돼야 한다. 부가가치율의 개선 기준은 7%로 설정됐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하면 생산성 향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재무건전성 향상목표는 사업재편 시작연도 대비 이자보상비율 10%p 이상 개선, 사업재편 종료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클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두달 반 동안 각종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양하게 수렴한 의견을 초안에 반영해 8월13일 법 시행에 맞춰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여부와 실적 등에 대해 매년 보고를 받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행 상황이 당초 계획과 다를 경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하게 된다.

뉴스랜드 기자 / news@newsland.kr입력 : 2016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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