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09 오후 11:57: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고양이 사료서 AI 항원 확인…고병원성 여부 조사 중

해당 사료 즉각 제조·판매 중단 명령…회수·폐기 조치
신인기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02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설 내에서 채취된 반려동물 사료 시료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확인됐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시료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서울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역학조사 일환으로 발생 시설에 보관 중이던 반려동물 사료 검사가 실시된 것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약 2~3일 소요될 전망이다.

↑↑ 회수·폐기 조치 제품 세부 정보.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랜드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경기 김포시에 있는 네이처스로우이며, 지난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지난 5월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브랜드)의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이력 정보(배송 이력 등)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회수·폐기 관련 안내를 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 구매자들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회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는 회수·폐기 대상 제품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제품이 회수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손 소독제 등을 활용해 소독 후 별도 보관할 것이 권장된다.

농식품부는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멸균, 살균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해당 반려동물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인기 기자 / 입력 : 2023년 08월 02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