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09 오후 11:57: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절대 안돼요!˝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7.1.) 후 1개월간 계도·홍보(~7.31.)
8월 1일부터 주민신고로 접수된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신인기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24일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되었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되었다.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었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신인기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24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