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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소방용수시설 모두 점검

소화전 인근 5m 이내 주·정차,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명자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3일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화재증가가 우려되는 봄철 화재안전을 위해 3월 한 달간 전국 소방관서에서 소방용수시설을 모두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소화전, 저수조 같은 소방용수시설은 화재진압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생명줄과도 같다. 하지만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시설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장된 것을 미리 찾아내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용수시설은 전국에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을 포함해 16만 6,878개소 및 비상소화장치 8,979개소가 있고 이를 전수조사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방용수가 적정한 압력으로 나오는지와 누수나 부품의 손상 여부 그리고 표지판이나 보호틀에 문제는 없는지 등이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 등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의 비품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화재 등 필요할 때 인근 주민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협조와 사용방법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멀리 떨어진 시설을 사용해야 하고 그만큼 화재진압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화전 인근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여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강제처분 대상이 된다.

이명자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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