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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회·시위 개최 역대 최다, 불법은 감소

불법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신인기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1일

경찰청이 지난 2018년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8,315건이 개최돼 건수로는 2017년 대비 58% 증가한 수치이며, 야간집회가 처음으로 허용된 2010년의 54,212건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증가했고, 또 집회·시위를 법에 따라 보장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개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목할 점은 집회·시위 개최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전년 대비 금지통고는 89%(118건 → 12건), 미신고 집회는 63%(144건→53건) 감소하였고, 불법폭력시위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화경찰관제 시행, 1인 시위·기자회견 적극 보장, 교통경찰·폴리스라인을 활용한 유연한 현장 대비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의 법질서 준수 의식 향상되면서 성숙한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성숙한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관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 ‘대화경찰관제’ 시행으로 경찰-집회참가자 간 소통이 강화되고, 우발적인 현장 불법상황이 사전에 방지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또 올해 현장사례 중심의 대화경찰 양성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역량을 더욱 높여 균형 잡힌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종전 정보과 사무실에서 접수하던 집회 신고서를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함에 따라, 국민 편의 제고는 물론, 집회시위 자유 보장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동일 장소 복수집회 허용’(속칭 알박기 집회 차단) 등 실질적 집회·시위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등과 같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신인기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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