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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올 수능때 ‘교통시계’ 반입 금지

수능 부정행위 예방 안내…스마트워치·LED 창 적용 시계도 안 돼
김형석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26일

내달 16일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교통카드 결제기능이 있는 ‘교통시계’ 반입이 제한되는 등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는 시계 범위가 늘어난다.

스마트워치나 발광다이오드(LED)창이 적용된 시계를 가져가서 쓰다가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응시가 무효 처리 될 수 있다.

교육부는 25일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소지할 수 있는 물품 가운데 시계 종류는 통신기능(블루투스)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없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수단 기능이 있는 교통시계는 올해부터 휴대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응시생들은 시험 당일 시험장에 ▲ 휴대전화 ▲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 디지털 카메라 ▲ 전자사전 ▲ MP3 ▲ 카메라펜 ▲ 전자계산기 ▲ 라디오 ▲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액정표시장치·LCD, LED 등)가 있는 시계를 포함해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시험장에 반입 가능한 시계는 오직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절대 없어야 한다.

또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샤프펜은 가져오면 안 된다. 다만 흑색의 0.5mm 샤프심은 반입 가능하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지 말아야 한다.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거나 답안지 마킹행위를 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이 규정을 위반해 69명의 학생이 응시 무효 처리됐다.

김형석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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