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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정부·기업 자발적으로 손잡아

17개 기업, 소비자 안전 위한 제품 전성분 공개방안 강구, 자체점검 등 시행
신인기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8일

환경부(장관 조경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28일 국내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와 함께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17개 참여 기업은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헨켈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 등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29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17개 기업은 협약기간(17.2.28.~19.2.27.) 동안 소비자 안전을 위해 ①제품 내 함유 전성분 공개 방안 강구, ②제품성분 자체점검 실시, ③기업 경영에 안전관리 최우선 원칙 반영, ④자율적 제품 안전 관리지침 마련, ⑤소비자 피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참여 기업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4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하는 한편, 분기별로 이행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협약 기업들에게 제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성분명칭 통일을 위한 용어 사전을 발간하는 등 참여기업 스스로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국민들이 생활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19년 시행 목표)'을 제정하는 등 위해성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 과장은 “이번 협약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선도기업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제품의 안전성을 최우선하는 새로운 경영 원칙 아래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으로도 이어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신인기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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