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15 오전 12:33:2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인터넷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점검

6일부터 8일까지 영업자 홈페이지, 쇼핑몰 등 대상
오세헌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6일부터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다른 업소를 비방하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다른 업소·제품을 비방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 등으로 64개소 총 7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 및 위반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헌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06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