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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민간인에 청탁해도 ‘부정청탁’ 규정

권익위, 공무원행동강령 하반기 개정 추진…이해충돌 방지 조항 추가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1일

공직자 자신의 자녀에 대해 취업을 청탁하거나, 항공 좌석 편의를 청탁하는 행위, 골프장 부킹을 청탁하는 행위 등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해도 부정청탁으로 규정해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내실 있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소통을 통한 국민 눈높이 정책 구현을 주요 과제로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하반기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민간 부문을 상대로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이해충돌 상황(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 업무땐 직무 배제 등)이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직무 배제 절차와 관련해 제척·직무중지·직무대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국가 공인 시험·검사·인증 관련 부정청탁 발생 개연성이 상존하다고 보고 행정처분 근거 마련, 소관부처의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권익위는 예산 낭비 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그 예로 공공기관 근무자가 공무출장임에도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하지 않거나 관리하더라도 개인별로 관리해 활용 실적이 미흡한 점에 대해 항공 마일리지 통합관리 확대를 추진하며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권익위는 또 ▲보조금 허위청구에 대해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부정환수법 제정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공익신고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1316건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신고 56건, 금품 등 수수 신고 283건, 외부강의 관련 신고 977건 등이다.

처리 현황을 보면 수사 의뢰 7건,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 통보 13건, 종결 703건, 조사 중 593건이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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