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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수형자 대상 맞춤형 심리치료

지난해 시범운영 뒤 올해 총 40명 대상 실시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9일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9일부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교도소심리치료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주여자교도소(여성 수형자)와 청주교도소심리치료센터(남성 수형자)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 시범운영한 바 있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은 올해 총 4회(상·하반기 각 2회, 기관별 연 2회), 총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은 맞춤형 개인상담, 사전사후평가, 집단상담, 자녀양육기술, 분노조절, 의사소통기술 및 스트레스 관리 등 기본 100시간 과정(3개월)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된 수형자는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성폭력·아동학대, 마약·알코올, 동기 없는 범죄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치료를 위해 법무부에 심리치료과가 신설된 바 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치료프로그램을 개발·보완해 나가는 등 아동학대 범죄의 재범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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