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09 오후 11:57: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AI감염 지연신고·미신고땐 강력조치

고발조치·보상금 삭감…전국농가 일제조사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관이 AI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계란가격 급등, 오리고기 가격 상승으로 일부 농가가 AI감염 지연신고나 미신고 등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며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또는 보상금 삭감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I를 신고하지 않은 해당 축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60%)되며 신고를 지연한 해당 축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감액(20~40%)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농식품부는 AI감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전국 오리농가 대상 일제검사에 들어갔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9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