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09 오후 11:57: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지자체 등 공공기관서 계약대금 받을 때 서류 간소화

행자부·건보공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비서류 정보 추가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5일

앞으로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사회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공공기관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www.share.go.kr/)에서 직접 확인하는 구비서류 정보에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를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구비서류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 등의 계약 대금을 지급받거나 조달계약 입찰참가를 위해 제출하는 필수 서류이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팩스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공동이용 구비서류 정보에 4대사회보험료 납부증명 관련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윤상원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5일
- Copyrights ⓒ뉴스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칼럼
생활의 지혜
가장 많이 본 뉴스
회사소개 대표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뉴스랜드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04길 42-1 일품빌딩 303호 / 발행인.편집인: 최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영
mail: news5879@naver.com / Tel: 070 – 8279 – 5879 / Fax : 050 - 4466 - 587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177 / 등록일 : 2015년 6월 1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