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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스마트 상표심사시스템 개통

오류점검 기능·통지서 자동점검 기능 제공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3일

특허청은 상표 심사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축한 ‘스마트 상표심사시스템’을 12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상표심사시스템’은 심사오류를 줄이고 통지서 품질을 높이기 위한 ‘오류점검 기능’과 ‘통지서 자동 작성 기능’을 제공하며 ‘상품 분류의 자동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오류점검 기능’은 심사관이 통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에 대한 자동 점검 결과를 심사관에게 제공하는 기능이다. 개인출원인이 사용할 수 없는 명칭 사용 여부, 출원인정보 변경 여부 등 9가지 항목에 대한 자동점검 결과를 제공한다.

‘통지서 자동작성 기능’은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기록한 사항을 추출해 통지서에 자동으로 기재해주는 기능이다. 우선심사신청이유, 분할출원 여부 등 18가지 항목들이 자동으로 작성된다.

‘오류점검 기능’과 ‘통지서 자동작성 기능’을 통해 통지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지서 오류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상품 분류의 자동화 기능’ 고도화는 그동안 출원인이 기재한 상품명이 특허청에서 정한 고시명칭이나 유사명칭과 상이해 심사관이 직접 분류해야 하던 부분을 자동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축적된 300만 여건의 분류이력으로부터 자동분류 패턴을 도출했다. 상품 심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상품분류가 정확하게 이뤄짐에 따라 상표심사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관계자는 “스마트 상표심사시스템은 심사관의 업무를 최대한 자동화해 심사관이 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표 심사품질향상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준호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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